한국당 김재원 의원

김재원 국회의원
국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제도를 정부가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은 정부가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직접 개선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항공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항공사의 약관변경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쌓인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대한항공(2008년 7∼12월)과 아시아나항공(2008년 10월∼12월) 마일리지가 처음으로 소멸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업계와 정부가 정한 유통기한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됐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지난달 13일 각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불공정한 제도라며 이용자를 우롱하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항공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로는 좌석 예약이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좌석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와 달리 구매 가능한 대체 상품도 적다”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관리·감독하고 개선해야 할 정부는 관련 법규가 없다며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며 “실속 없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인 만큼, 정부가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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