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해양경찰청 상훈과 관련해 조사한 것은 “월권이 아닌 당연한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라고 밝혔다.

앞서 모 중앙일간지는 이날 민정비서관실이 해경 소속 A 간부에 대해 지난해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경고를 받은 것을 두고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 시켰고 이어 해경의 상훈 담당 직원을 불러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이 ‘월권적 감찰’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초 ‘세월호 관련자는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해경에 구두 통보했으나 지침을 어겼고 민정수석실은 이에 그해 10월2일 민정비서관실 직원과 특별감찰반을 해경 본청에 내려보내 해경 간부 3명의 컴퓨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는데도 해경에서 징계를 받은 분을 (상훈) 대상자로 올렸고 결국 그게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며 “뒤늦게 사실을 알게 돼 어떻게 행안부 지침을 어겼고 그 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는지 조사해봤더니 훈·포상을 위한 (해경의)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때문에 담당자를 조사했고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하자. 동의하느냐’고 했고 이후 동의를 받아 (관련 물품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월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해당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정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 뿐만이 아니라 민심청취와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이 포상은 대통령상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일에 대해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났을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는 게 민정비서관실 조직 임무이다”며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은 헌법의 기본권인데 이걸 제한하려면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래서 임의제출이라고 하지 않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형법과 형소법(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자발적인 임의제출에 대해서는 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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