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영천시는 납세자들의 절세 혜택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1월 중에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규 신청은 시청 세정과·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6115)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까지 가능하며 기존 6월·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했을 경우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 선납 후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지만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 및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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