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 등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해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있었으나, 김천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으로 올해부터는 본인 부담보험료 전액이 지원된다.
보험 가입은 김천시 안전재난과·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들이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