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60세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기간(3개월)중 월 급여의 50%의 급여를 지원(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원·일반형 최대 월 30만원)한다.
또 약정종료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시 최대 3개월간 급여의 50%를 추가지원(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원·일반형 최대 월 30만원)해준다.
이와 함께 인턴십 사업으로 참여자를 18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취업지원금 90만원을 지원한다.
상의는 이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도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폭넓은 채용기회를 제공,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니어인터십 대상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또는 단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희망자는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274-2233/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