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사범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규모가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역 정치인으로 쌓아 올린 성과와 자존심을 모두 잃었다”며 “피고인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생긴 일이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최후진술에서 “나를 지지하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조사나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내 불찰에 따른 것으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5일 한 차례 더 심리한 뒤 다음 달 15일 오전 선고 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하게 한 뒤 SNS를 통한 우호적 기사 전파 등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의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우호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 원을 제공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