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60·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지방선거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사범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규모가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역 정치인으로 쌓아 올린 성과와 자존심을 모두 잃었다”며 “피고인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생긴 일이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최후진술에서 “나를 지지하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조사나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내 불찰에 따른 것으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5일 한 차례 더 심리한 뒤 다음 달 15일 오전 선고 공판을 하기로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하게 한 뒤 SNS를 통한 우호적 기사 전파 등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전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의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해 같은 사람이 중복 지지하는 응답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우호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696만 원을 제공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소환 조사 출석하는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경북일보 DB.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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