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4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 선 강 교육감은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강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패션쇼 행사까지 참석하고 미소 가득 지으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 직전에는 기자들에게 일일이 악수까지 하는 여유를 부렸다. 180° 다른 모습이다. 현직 교육감 중에서 유일하게 특정정당 경력 표시를 금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한 만큼 그럴 만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법정형과 유사사례에서의 선고형량 등을 종합했다”면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은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한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당원 경력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26일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지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강 교육감은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강 교육감이 인지하고 범행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월 13일 오전 9시 5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2차례 법을 위반한 강 교육감에 대한 벌금 200만 원 구형은 일반 선거사범과 비교해도 결코 무겁지 않다”면서 “재판부는 면피용 판결에서 벗어나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