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달 21일 오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찾은 법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호소했다. “한 번 더 살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인 점을 감안해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4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에 선 강 교육감은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강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패션쇼 행사까지 참석하고 미소 가득 지으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재판 직전에는 기자들에게 일일이 악수까지 하는 여유를 부렸다. 180° 다른 모습이다. 현직 교육감 중에서 유일하게 특정정당 경력 표시를 금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한 만큼 그럴 만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법정형과 유사사례에서의 선고형량 등을 종합했다”면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은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한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당원 경력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26일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지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강 교육감은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강 교육감이 인지하고 범행한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월 13일 오전 9시 5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2차례 법을 위반한 강 교육감에 대한 벌금 200만 원 구형은 일반 선거사범과 비교해도 결코 무겁지 않다”면서 “재판부는 면피용 판결에서 벗어나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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