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는 신광 토성 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 북구청(청장 권태흠)은 2019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된 신광면 토성 2·3지구(307필지·6만9140㎡)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광 토성 2·3지구는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경계 분쟁이 빈번했던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주민 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포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달 19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됐다.

북구청은 앞으로 측량수행자를 선정하고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종현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실제 점유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겠다”며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재산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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