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연간 20회 내외 적용…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 진료 제한

3월부터 한방 병·의원에서 추나요법(推拿療法)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한방 추나요법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도록하는 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라서 한방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싼 병원은 8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 원이었다.

하지만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복잡추나 중에서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이나 협착증의 본인부담률은 50%이며,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의 본인부담률 80%다.

환자는 연간 20회 내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65곳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추나요법 급여화로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 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보험급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요구와 효율성이 충족돼야 가능한 부분인데 정부는 ‘한방 퍼주기’식 급여화에 매몰됐다”고 주장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