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응급실 의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6시 10분께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중상 환자를 진료 중이던 의사(35)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