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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 등 치안 분야에서 국민을 위한 중요한 공약을 제시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공약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의지가 강하고,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 등 형사 절차상 모든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러니 권한남용, 부패비리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검찰의 권력을 통제하기도 어렵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기능 배분이 잘 정착되어 있으며,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청구도 가능하다. 독일과 일본도 구속영장은 검사만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합리적인 수사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존중하는 시스템이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검사는 기소, 경찰은 수사라는 방향으로 분권화해야 한다. 즉 경찰은 꼼꼼하고 책임성 있는 인권존중 수사를, 검찰은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확대되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보강해야 한다. 경찰권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는 경찰위원회 제도의 강화가 대표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실행하면 된다.

또한, 경찰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가조직이다. 지역사회의 많은 일이 경찰의 몫이다. 범죄와 위기 발생 ‘현장’에 대응하는 인력이 중요하다. 향후 대한민국 경찰조직과 인력을 치안현장 중심으로 고쳐야 한다. 경찰청(본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기획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을 최대한 줄이고, 이 인력을 파출소와 지구대, 교통계 등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경찰은 기획부서가 아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경찰이 1시간 더 순찰을 하면, 그만큼 범죄는 예방된다.

아울러, 치안력 강화를 위해 우수 민간인력과 기술, 자원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즉, 경찰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민간경비 및 보안산업에 대한 경찰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경찰이 모든 치안을 담당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넘겨주고, 양자 간 상호보완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영국이나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차제에 아직도 OECD 35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없는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에서 미래에 각광받는 신직업으로 공인탐정을 선정해 놓고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안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지역의 다양한 집단과 소통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대학, 기업체, 종교단체 등과 지역의 안전에 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CCTV 설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각종 범죄예방 정보수집, 자율방범 및 안전 자원봉사 순찰 등 할 일이 너무 많다. 소통하는 경찰, 공감하는 경찰이 인권경찰이다.

국민이 위험할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부르면 가장 빨리 달려오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관이다. 2019년 기해년 19만 대한민국 경찰관에게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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