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음식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천시 A 농협 조합장 B 씨와 충남 보령시 C 농협 조합장 D 씨 등 4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조합장은 C 조합장과 공모해 지난해 11월 14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선거인의 가족 5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점심 및 31만7967원 상당의 기념품(젓갈 세트 및 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씨와 동기회 회장 등 3명은 이동하는 버스 안이나 점심 장소 등에서 B 씨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4조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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