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지방세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
압류재산 매각예정가격 산정 시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토교통위원회)은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 또는 조사를 할 경우 질문·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안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공무원 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 매각가격을 결정(공매가격 결정)’하기 위해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 출입과 자료제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업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난 조사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지방세징수법’에는 조사권만 규정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기타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공매가격 결정을 위한 재산 조사 시 세무공무원의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가 개선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두 법률안 모두 국민의 재산권은 필요한 법위 내에서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조속히 법이 개정돼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막음은 물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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