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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교사 A(57)씨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거운 범죄이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A씨를 해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7년 5월께 조퇴를 신청하러 교무실에 온 B(16)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지고, 다른 날 성적표 정리를 도와주던 B양에게 “너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사랑한다”며 양팔로 강제로 껴안았다.

A씨는 또 수업이 끝난 B양에게 남으라고 한 뒤 옆구리를 주무르는가 하면 “속살도 하얗나”라며 상의를 들춰 올리고 찢어진 청바지 구멍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여제자 6명에게도 손이나 팔뚝 안쪽을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거나 등을 쓰다듬으며 상의 속옷 끈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은 무죄를 평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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