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판단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한 명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받았고, 다른 이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정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11월 24일께 ‘2017년 12월 26일 8사단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다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래 사항을 근거로 삼았다.

정씨는 중학생 시절이던 2011년 7월 16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침례를 받았고, 매주 2차례 정도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했다. 현역병 소집통지서를 받게 되자 관할 병무청에 “성경의 기본원칙과 개인의 양삼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 신도 확인서를 교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다. 그는 또 군 복무를 대신해 대체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고, 형사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거부 의사를 유지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 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이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년 가을께 최초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사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대체복무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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