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잦아드는 지금 최고의 화두는 서민경제이다. 최근 어느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올 한해 국민이 최고 바라는 것이 ‘민생 안정, 경제 활력’이라고 하니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무엇보다 잘 설명해 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제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 켠에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동차세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승용차요일제 참여’가 그것이다. 흔히 말하듯 세금도 미리 알고 잘만 대처하면 얼마든지 돈이 될 수 있는 세(稅)테크 방법이 있는 것이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1994년에 도입한 제도로써,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자동차세의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이용하기에도 아주 편리하게 돼 있다. 만약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라면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구·군에서 연납고지서를 발송해 주며,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라면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 go.kr), 위택스(wetax.go.kr) 등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다음으로 연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동차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승용차요일제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내 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승용자동차 소유자가 월~금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승용자동차요일제 참여 시 차량 소유자는 연간 자동차세의 5%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구·군 교통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carfree.daegu.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간 운휴일 중 5회 이상 위반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미리미리 꼼꼼히 따져 보고 최대한의 혜택을 보며 납부하는 것이 세(稅)테크이고 어제보다 나은 내일, 지난해 보다 나은 올해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는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