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의견 최대한 반영

경북교육청은 ‘2019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해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조례, 규칙 등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자치법규 163개(조례 77개, 규칙 65개, 훈령 21개)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기존의 도교육청 중심의 정비 방식을 탈피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상향식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자치법규별 담당부서의 의견 검토와 법제처와의 협업을 거쳐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유사 법규 통폐합과 어려운 용어 순화 등을 통해 3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앞으로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경북교육’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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