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1년전 같은 기간比 42.4% 감소…단속 건수 35.3%↓"
"음주운전 교통사고 지속 발생 개정된 도로교통법 지속 홍보 필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북과 대구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사고 및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6일 경북·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사고는 91건이다.

1년 전 같은 기간인 2017년 12월 18일과 2018년 1월 16일 사이 발생한 158건에 비해 67건(42.4%) 감소한 셈이다.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부상자도 233명에서 157명으로 낮아졌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 또한 감소했다.

지난달 18일∼지난 16일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84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1308건) 대비 35.3% 줄었다.

술 자리를 짧게 갖는 등 회식 문화가 점차 바뀌고 윤창호법으로 인해 강화된 처벌이 음주운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에 음주 운전자가 줄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3일 새벽 3시 13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벌어지던 음주 단속 현장 인근에서 한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이 운전자는 경찰을 피해 수 십m를 도망가다 뒤 쫓아온 경찰에게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3일 새벽 4시 50분께 대구 북구 읍내동 칠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음주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47)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자신의 2.5t 화물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67)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아무런 구호조치도 받지 못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다.

한 일선 경찰관은 “전반적으로 술자리를 멀리하도록 변화한 사회 분위기와 대리운전의 보편화로 음주 운전자가 줄었을 뿐,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아직 윤창호법의 이름만 들어봤다는 시민들이 많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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