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경북경찰청과 도내 2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꾸려 다음 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벌인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다음 달 26일부터는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을 살피고 즉각적인 신고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등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대 선거범죄인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설을 전후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사례 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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