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해결에 사용"…시민단체·정당 해명 촉구

대구 달서구청이 직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을 악성 민원을 해결하는 데 사용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월성동 도로확장 공사로 운영하던 가게를 철거하게 됐다. 구청으로부터 보상금 3600만 원을 받았으나 부족하다며 2016년부터 일 년이 넘도록 달서구청을 찾아 보상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유류통을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분신 소동도 빚어졌다.

결국 달서구청은 직원자율회 회의를 거쳐 지난해 9월 A씨에게 1000만 원의 수표를 전달했다. 합의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도 걸었다.

하지만 전달한 돈이 구청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1% 나눔운동 기금’과 ‘월광수변공원 자율회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에게 직원들이 모은 성금 등을 건넨 것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성년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행정이 문제가 있다면 예산으로 집행했어야 한다”며 “직원성금과 자판기수입금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것은 사용 용도에 맞지 않아 유용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구청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 없이 주민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법적 정의를 제대로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서도 해명을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구청장의 지시 없이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다”며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직접 나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한줌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일 년이 넘는 민원으로 구청 직원들의 고충이 심각해졌다”며 “공무집행방해죄도 검토했으나 A씨가 가게 철거 이후 가정 문제와 생활 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처지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이 모은 성금이나 자율회비의 경우 행정 예산이나 공금으로 분류하지 않아 청장의 결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장의 지시로 돈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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