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엄중대응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 실시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23일 사무총장 및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주요 업무계획 회의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3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 등 준법선거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열·혼탁 지역의 경우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며 야간 순회 활동도 하기로 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인력 및 시설 조기 확보 등 최적의 선거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실시되며, 조합 수는 총 1343개다. 선거인 수는 약 267만 명에 달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71건을 적발해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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