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 횡단구간 노선도. 포항시 제공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7조원 규모 영일만횡단로(동해안고속도로)가 제외되고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가 포함됐다.

경북도는 복선화를 추진해 온 동해안 철도 전철화가 단선으로 포함돼 열악한 SOC 구축에 시동이 걸린 만큼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천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천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천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여타 없이 투자한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천억원 규모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천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천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천억원 규모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천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천억원) 등이 대상이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천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천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천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천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천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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