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특수' 1~2월 훼손·분실 등 소비자 피해 빈번
소비자원 "물품 수령 즉시 판손·변질 여부 등 확인"

설 연휴를 맞아 택배 및 상품권 피해가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지난 25일 주문한 명절 선물용 굴비세트를 받은 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90만원을 주고 구매한 굴비 60마리 중 10마리가 부족해 애초 선물하기로 약속된 지인들 모두에게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

당시 A씨는 택배상자가 훼손된 흔적과 택배업체 이름이 적힌 테이프가 덧칠해 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문의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은 듣지 못했다.

A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배송 과정 중 재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박스를 옮길 당시 집하장 CCTV 사진을 받았다”며 “박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다시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어 답답하다”라고 한탄했다.

지난해 1월 27일 B씨는 상품권 판매처 인터넷사이트에서 3만9000원을 주고 상품권(문자 배송)을 구매해 2월 27일 사용하려 했으나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할 수 없었다.

B씨는 판매처에서 보낸 문자에는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구매 시 상세 안내에는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던 점을 확인하고 판매처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와 상품권,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만4736건이었다.

2016년 2만1193건부터 2017년 2만3756건 등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1954건으로 2016년(1676건)보다 278건 늘었다.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2만9803건의 상담과 991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특히, 설 연휴가 있는 1~2월에 발생한 피해구제 건수는 189건(19.1%)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를 보면 분실이 401건(40.5%)으로 가장 많았고 파손이나 훼손은 371건(37.4%), 계약위반 51건(5.6%), 부당요금 32건(3.2%) 등의 순이었다.

명절을 맞아 가족, 지인들에게 줄 선물이 분실되거나 사용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1∼2월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이유로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배송물품이 분실됐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는 게 좋다.

명절 연휴동안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꼭 보관해야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품 수령 후 곧바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택배업체에 알리고 사고 물품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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