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당위성 개발…타 지역 공조해 정부에 건의키로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원전 소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지역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설계중단 및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와 수명연장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원전지역에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견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상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이언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신규 원전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지원대상이 신규원전에 대해서만 국한돼 있어 경주와 울진 등 경북지역과 부산, 울산, 전남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적인 지원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경북도내 원전지역은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와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감소 등 약 9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연인원 1272만명의 고용 감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기존 원전지역과 신규 원전지역 모두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개발하고, 지원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하게 용역예산을 편성해 법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상반기 안에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원전지역 지자체와 법안 발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원전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노후원전 조기폐쇄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받게 된 지역이 경북인 것은 사실”이라며 “원전지역의 피해 보상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정을 통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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