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계 "공약 차질우려"···여당·시민단체 "항소 말고 즉각 사퇴해야"

13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 선고를 받기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강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 교육청 등 교육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당연한 결과로 강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강 교육감에게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판결 결과가 알려지자 강 교육감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망연자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또한 직원들에게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교육감은 “선거기간 중 캠프의 부주의로 당명을 표기한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며 “어떤 고의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형이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 아니냐는 여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으며 권영진 대구시장도 2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무겁다는 것이다.

교육청 한 간부는 “결국 방패막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는가”라며 “대법원까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력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시 교육청 일부에서는 위안부 합의 등 지난 정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재판 외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아이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강 교육감 공약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지 난감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다만 2심 재판은 물론 대법원까지 간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지금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보수 성향 교육 분야 지역 사회단체 대표 6명도 이번 판결에 대해 대구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판결 과정에 어떠한 정치이념의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판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항소를 공식화 하며 승복하지 않는 강 교육감의 반성 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성명 등을 내고 강 교육감이 선거 중립성을 위반한 만큼 판결이 무겁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은 선고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정치적·법적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강 교육감이 항소를 거듭, 교육감직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권력욕에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격돌한 김사열 교수와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 교수는 그런데도 강 교육감이 선거 운동 당시 지나치게 정당을 강조했던 것이 사실이고 만약 정당 표기 등이 우연이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사열 교수는 “선거운동 당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며 출마 여부를 지금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며 “상황이 정리되면 그 때 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총장은 선거 이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으나 생각보다 형이 많이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학생들을 보기에 부끄럽고 불행한 상황이며 기성세대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덕률 전 총장은 “다른 것을 다 떠나 학생들에게 부끄럽다”며 “참담한 심정이며 향후 상황은 아직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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