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선거 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
제명의원 소송·주민소환 여부 등 변수…선거 비용 부담도 이유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위원 회의를 열어 박종철·권도식 의원 제명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군의원 가 선거구와 라 선거구 선거구에 오는 4월 3일 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선관위는 지난 13일 군의회가 의원 2명 결원을 알렸으나 군의원 정수(9명) 4분의 1 이상 결원이 아니고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선거하지 않기로 했다.
또 두 의원이 제명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농민회 등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오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해 이것이 확정되면 보궐선거 실시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게다가 보궐선거를 하면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경비가 6억3천여만원이나 되는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