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1일 오후 2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J씨에 대해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법원은 “죄는 인정되지만 J씨는 공직생활에 충실한 점과 P씨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의 항소가 없으면 모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신분상 큰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기사 보기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hjh@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대구형 5분 동네' 밑그림 나왔다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대구FC "최하위 추락은 없다"…21일 '꼴찌' 대전과 한판대결 "선진 추모공원으로 지역 발전 가능…죽음·장례 문화 바뀌어야"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도 산하기관 고위간부 돌연 사표…부하직원 폭행 제보 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김천 관광 팝업 홍보관, 6월 말까지 김천시립박물관서 운영 기업 많은 구미, 사회공헌 지원센터 개소 대구 군위군, 성장 가능한 대표축제 개발 착수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 달성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1일 오후 2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J씨에 대해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법원은 “죄는 인정되지만 J씨는 공직생활에 충실한 점과 P씨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의 벌금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의 항소가 없으면 모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신분상 큰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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