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내달 4일부터 1070여곳 대상

다가오는 신학기를 맞아 보건당국이 전국단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000여곳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북에서는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730여곳, 대구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340여곳의 대상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2016∼2018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와 업체를 비롯해 학교에 반품 이력을 보유한 식재료 공급업체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방학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급식시설 및 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이다.

그동안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비가열식품과 신선편의식품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의 경우 직접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연평균 43건(평균 환자 수 2946명)이다.

월평균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여름철인 8월과 6월, 기온이 상승하는 5월 다음으로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4번째로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리 전·후 깨끗이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 △음식은 별도 용기에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안전한 물 마시기 등을 지켜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후 사용하고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해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하길 당부했다.

식재료 구입·검수는 물론, 식품별 냉장·냉동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며 재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칼·도마·고무장갑은 육류·어류·채소 등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육류 등은 중심온도가 75℃(어패류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개학 전 학교장, 영양사 및 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과 연중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