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둔 주민센터서 접수

각 주민센터에서 누리과정 교육비를 신청 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의 모든 유아 누리과정비를 신청 받는다.

올해 누리과정비 수혜대상은 2013년 1월 1일~2016년 2월 29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이며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 6만 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5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학비나 보육료 월 22만 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7만 원이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10만 원 추가 지원을 협의 중이다.

교육비 신청은 유아 보호자가 유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월 신규 입학하는 유아는 이번달 중에 사전 신청 해야 3월분 누리과정비 전액이 지급된다.

기존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올해 해당되는 누리과정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동일한 누리과정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는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학부모의 신청 지연이나 잘못 신청한 경우 소급 지원이 안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퇴원(졸업)한 경우에만 누리과정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학부모는 지원신청 한 뒤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영업점,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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