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지역 기업과 손잡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미세먼지는 경북과 대구 등 경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어서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과 발맞춰 의미가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5일 포항 포스코 대회의장에서 미세먼지 자율 책임 저감 참여기업체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하지만 형식적 협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기준치(50㎍/㎥)를 넘어서면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핵심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나 시민 참여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별법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의 조치가 따르지 않아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단속이나 처벌 근거를 담은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관련 조례는 오는 6월께 발의해 올해 안에 제정한다 해도 2020년에야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기존의 노후 경유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면 미세먼지가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행정 대응이 늦어서야 지금 당장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지킬 수 있겠는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경북도와 대구시가 미세먼지 정보를 교환하고 비상 저감조치 발령 등 소통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업체 감축 목표 달성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역시 이러한 체제 구축에만 햇수로 4년이 걸린다는 것 아닌가. 이런 소걸음 대책이 어디 있나. 올해 안에라도 당장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최근 포항에서는 ‘전국 미세먼지 13%가 포스코에서 나온다’는 근거 없는 뉴스가 나돌아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나 발생량의 측정 방법, 지역별 데이터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지자체와 기업 등이 이 같은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해 자료를 축적하고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올해 들어서 약 두 달 동안 경북에서 13차례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본격 황사가 불어오는 3월부터는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2022년까지 체계 구축을 위해 서류만 만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 기업에 대한 조사와 저감 대책 강구, 민간의 노후 경유차 폐차와 운행제한 등의 조치들을 즉각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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