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까지 접수

경북교육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대상자가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나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받는 교육비 항목은 고교 학비(중위소득 68%이하), 급식비(중위소득 60%이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중위소득 60%이하), 인터넷 통신비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를 교육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경북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 - 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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