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 또는 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한 치과 22곳이 적발됐다.

6일 특허청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치과 병·의원 1만7703여곳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22개 치과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표시는 경쟁업체에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합동으로 일부 치과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겪는 혼동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

그 결과,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22곳의 치과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26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한 경우(7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4건), 출원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1건) 경우 등이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22개 치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 한편, 치과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 내용은 수정을 요청했다.

또, 전국 치과 병·의원에서 추가적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조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 허위표시 광고가 각종 의료기관 또는 생필품 등에 만연해 있다”며 “소비자들은 특허 광고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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