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청 전경
울릉군이 관광시즌을 맞아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내 일반음식점 3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이들 점포의 유흥접객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울릉군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와 영업장, 제조기구 청결 및 위생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성수기를 맞아 음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울릉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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