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조금 산정 지원기준 개정·특별지원금 한도 폐지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제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투자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는 기업유치 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지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의 도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 기준에 따라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산정, 지급해 왔다.

그러나 투자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신규 고용인원 지원기준을 신설해 고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센티브 규모가 커지는 구조로 조정했다.

인센티브 지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투자금액 기준으로만 보조금을 산정해 지원해 왔으나 개정된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투자금액 기준에 신규 고용인원 기준을 추가해 산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개정 전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0명의 인원을 고용해야 하며, 고용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내 조례를 개정해 최고 100억원의 대규모투자 특별지원금의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보조금 산정 지원기준 개정과 특별지원금 한도 폐지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센티브 지원기준 변경은 지난 1월 미국 앨라배마에서 경북 미주 진출 기업체 간담회를 주관한 이철우 도지사가 미국이 세계를 이끈 것은 기업지원 위주의 정책이라고 보고 앞으로 경북도에서도 기업유치 방향을 고용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는 고용 위주의 보조금 지원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6000억달러 달성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전체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해 구미, 포항 등 지역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투자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고용 위주로 개편해 정부의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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