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사
경북도는 봄철 비산먼지로부터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봄철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공사장, 건설업, 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골재채취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진벽(막) 설치 여부,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감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불법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봄철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비산먼지 사업장, 도로 공사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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