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4800여만 원을 고의로 체납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사업주 박 모(49) 씨를 지난 11일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박 씨는 임금 등 체납으로 2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상당수를 청산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1766만 원의 임금 체납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전국에 지명 수배됐다.

또한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출석하지 않다가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한 후 다시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출석에 불응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변경해 연락이 끊어졌다.

신광철 근로감독관은 “박 씨는 사업을 하면서 범죄혐의로 3건의 지명수배가 됐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청산 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며“피해근로자들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 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고의·상습적 체납 사업주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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