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

13일 오전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윤종진 서장이 지난 2월 19일 발생한 포정동 대보사우나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 3명이 구속되는 등 총 10명이 처벌 대상에 올랐다.

지난달 19일 중구 대보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 총 3명이 숨지고 82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 후 경찰은 대구중부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구성, 화재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수사본부는 13일 중부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사우나 종사자와 건물 관리책임자, 관련 소방공무원 등 10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사우나 업주 등 3명이 구속됐다.

화재 원인으로 대보사우나 남탕 앞 구둣방 내 소파 좌측 벽면 하단 2구 콘센트에서 트래킹과 전선단락 등 복합적으로 작용 돼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트래킹은 절연체 등이 먼지나 수분으로 오염된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미세한 발열과 발광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또한 피해 컸던 원인으로 소방시설 관리 미흡이 드러났다.

화재경보기 노후화로 오작동이 잦아 입주상인과 손님의 항의가 심하다는 이유로 경보기를 임의로 차단한 것이다.

사우나 비상통로 폭이 좁았지만 적치물을 방치하고 비상구 유도등 앞에 이발소 설치, 이용객이 유도등 식별이 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관리도 상가 운영관리위원장 친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형식적으로 등록하는 등 관련 업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구호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사우나 종사자 중 일부는 화재 발생 사실을 먼저 알았음에도 화재가 났다고 소리치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이용객보다도 먼저 대피했다.

소방계획과 소방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건물에서 제외도 화재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목욕탕 업주 임 모(64) 씨와 건물관리인 이 모(62) 씨, 전기책임자 김 모(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2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10명이 사법 처리 대상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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