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선박 매연의 주범인 불량 기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 이하)초과와 출처 미상의 불량기름을 공급·유통하는 업체, 불량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부당수령 여부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기름 사용과 유통행위를 근절해 전 국민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저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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