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독립 법인 된 치과병원과 2년간 구강악안면외과 환자 협진
진료·보험급여 수익 배분 의료법 위반…백분율 책정 적정성 문제도

경북대학교병원 전경
2017년 34억 원. 2018년 35억 원.

국립 경북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진료 수익금 69억 원을 배분하는 일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6년 독립 법인이 된 치과병원이 경북대병원과 구강악안면외과 환자 협진을 진행했고, 협진을 통해 2년간 쌓인 진료 수익금이 69억 원이다. 2017년에는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발단은 201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치과병원은 애초 경북대병원 내 치과진료처로서 치과 진료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2016년 6월 치과병원으로 독립 법인화했다.

문제는 준비 없는 독립이었다. 입, 턱, 얼굴 부위와 관련한 다양한 질환을 비롯해 외상과 재건, 선천적·후천적 기형에 대한 진단과 진료를 맡은 구강악안면외과의 수술실과 입원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치과병원 소속 의료진이 구강외과 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을 하는 대신, 경북대병원의 수술실과 입원실을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독립 법인화 첫해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재료비와 입원실 식비 등 진료 수익금 전체의 절반을 나누기로 구두로 약속도 했다. 구강외과 환자는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 탓에 진료비 일체를 경북대병원에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이 발목을 잡았다. 경북대병원에서 진료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수익을 치과병원에 배분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익을 배분받은 결과가 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정민호 경북대병원 기획예산과장은 “애초 협약대로 협진 수익금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경북대병원과 치과병원은 해결책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진료수익 배분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배분율 책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문제도 남았다”고 덧붙였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치과병원에서 입원실과 수술실을 마련해 구강외과 환자의 입원과 수술이 가능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치과병원 기획조정실 박원갑 홍보담당자는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협소한 부지 여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감신 경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의료법에서 허용하고는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가 없는 시설 장비 공동이용을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국가 전체 의료측면에서 국립대병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면서 “경북대병원에서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병원 의사의 인건비로 진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142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경북대병원·치과병원 진료수익 배분안건을 논의했으나 보류 조치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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