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내달 30일까지 계속되는 점검에는 노후 경유 차량인 공사장 차량 및 레미콘차량, 화물차,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량이 대상이며 차량통행이 많은 오르막길, 터미널, 차고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은 질산염 등 이온성분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인체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울릉군은 이번 단속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 개선명령조치 및 미 이행 차량은 10일 이내 운행정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