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현장 정밀 감식…안전망 철기 지시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경북도청 신도시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모습.
경북도청 신도시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안동경찰서는 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19일 GS건설 공사 현장소장인 A(52)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에 설치돼 있던 안전망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이날 오후 공사현장을 정밀 감식했다.앞으로 공사업체 관계자를 불러 설계대로 공사했는지, 안전망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했는지 등을 캘 방침이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A(39)씨와 B(50)씨, C(50)씨가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들은 환경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 상부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거푸집이 하중을 못 이겨 붕괴하는 바람에 떨어졌다.

데크플레이트 아래에는 높이 10m마다 설치한 추락 방지망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데크플레이트를 고정하고 있는 목재도 빠져 있었다. 근로자들은 안전모, 안전화, 벨트 등은 착용했으나 안전을 위한 와이어를 연결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다.

이들은 이날 이곳 공사장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7시께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전 8시 30분께부터 콘크리트를 붓고 고르는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GS건설과 상명건설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족과 보상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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