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1·15지진이 촉발 지진으로 입증돼 포항지역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11·15지진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21일 오후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이날 개회하는 의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전 11시께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동연구단의 법률자문단(대표 공봉학 변호사)을 통해 피해 보상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는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의 범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선례가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소송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 제반 경비 충당의 주체가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정부가 선뜻 보상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포항지진 보상·복구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1·15지진 보상과 복구에는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손해를 입은 시민과 정부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포항시는 지자체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범시민대책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처지다.
포항시 관계자는 “11·15 지진 촉발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보상과 복구에 관한 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피해 주민을 한 대규모 종합 편의시설과 숙원사업 등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