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직무관련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대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서 대구교육청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다 비위행위로 직위 해제된 A씨가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창호 제조업체 관계자에게서 4차례에 걸쳐 주류 등 97만5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9차례에 걸쳐 10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2015년 7월과 2016년 4월께는 시교육청 직제표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A씨에게 해임과 더불어 받은 향응과 뇌물(203만 원)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5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아 정직 3개월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면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직사회의 비리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의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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