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 한 식육점 업주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 소고기 25t과 돼지고기 13t 등 6억8000만 원 상당의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거래명세서를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업소 명의로 발급받아 위반 물량을 축소했다.

또 외국산 고기를 식육점 외부 특정 장소에 따로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구매영수증을 고의로 숨기고 축산물 거래명세서 장부에도 거래물량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A씨는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했다”며 “적발 후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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