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보강 요구

대구 미세먼지 대책으로 제정된 조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일부를 발췌해놓은 수준에 불과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미세먼지 발생 시 문자로 예·경보를 알리고 공기청정기와 마스크지급이 전부라며 미세먼지 관련 조례에 대구시 현황에 맞는 저감 방법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송분야 배출감축은 승용차 중심 교통정책에서 벗어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제시했다.

환경연합은 대구시가 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확충 등으로 화석연료 자동차의 대안을 내놨으나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은 한계가 있어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다른 도시에서 검증된 버스 중앙차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 분야 미세먼지 배출감축에 대해서도 지역 산업단지의 저질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염색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 등 주거지역과 혼재된 도심산업단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책에 대한 보강을 요구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상저감’ 조치가 아닌 일상적으로 배출원 저감을 위한 ‘일상저감’이 필요하다”며 “대구시는 면피 수준의 대책발표에서 벗어나 지역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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