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면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부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상급공무원은 하급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을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감독·감사·조사·평가 담당 공무원은 그 대상 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금품을 요구할 수 없고,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은미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직장 분위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북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 5월 제정돼 2018년 6월 12차 개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등 11개 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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