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이 부하 직원, 민원인, 감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강요 행위를 요구하면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부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신청 접수를 지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해서도 안 된다.
상급공무원은 하급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을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감독·감사·조사·평가 담당 공무원은 그 대상 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금품을 요구할 수 없고,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이은미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공직자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직장 분위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북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2003년 5월 제정돼 2018년 6월 12차 개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등 11개 조항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