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만화 등 총 6700여편 상습 무단게시…도박광고로 수익

마○○ 메인화면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만화공유 M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본만화를 게시하고,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마○○’ 등을 홍보한 피의자 A 씨 등 3명을 검거했다. M 사이트의 회원은 약 11만 명으로 1일 페이지뷰 인원은 약 20만 명이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만화공유 M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일본만화 등 총 6700여 편을 상습적으로 무단게시한 혐의다.

사이트 접속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배너광고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홍보해주고 대금을 수령, 4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불법만화를 대량으로 올리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만화를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다른 불법사이트에 게시된 웹툰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수집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늘려나갔다.

또한 단속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대화 내용 추적이 어려운 해외 SNS 메신저를 이용하였으며, 비슷한 도메인 주소 수십 개를 미리 준비해 사이트가 차단되면 도메인을 즉시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M 사이트 운영자 A 씨 등 3명의 부당이득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체 사이트 개설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M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등 저작권 침해사이트와 연계된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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