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가 15일 임시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 한수원 등을 상대로 주민투표법 개정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을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기관에 보내질 예정이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주민투표법 개정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재검토,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 의회는 또 "2012년 9월 원전예정구역 고시 이후 정부의 지지부진한 원전정책으로 주민들의 불신감이 커졌다"며 "영덕원전건설에 군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군의회의 주민투표법 개정요구는 현행 법에서는 국가사무(원전건설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기조 원전특위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군민들의 뜻을 반영해 정부 등을 상대로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영덕군의회의 결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군의회 원전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과 결의안 의결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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