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고급 외제차를 국외로 팔아넘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 강모(27)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18일 대구 달서구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시가 5천8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빌린 뒤 공범을 통해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수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벤츠 승용차 4대, 시가 3억 4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차량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제거해 추적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썼다.

재판부는 "고가의 외제차를 해외 밀반출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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