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강북경찰서는 2일 허가를 받지 않고 식자재를 만들어 가맹점에 납품한 프랜차이즈 업주 박모씨(41)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조한 떡볶이 떡 등을 납품한 장모씨(43)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달서구 자신의 업소 주방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양념 등을 만들어 13개 가맹점에 유통한 혐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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